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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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정보와 불공정한 관행이 판치는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결혼 기피가 확산되는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신혼부부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서비스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결혼중개업과 예식장업 분야는 표준약관이 마련됐지만 결혼준비대행업 분야는 전무하다.
‘스드메’로 대표되는 결혼준비대행 분야는 각종 제휴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선택권 제한, 업체의 추가 옵션 강요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가 76.8점, 교육이 76.1점, 장례가 73.5점이었지만 결혼은 68.2점으로 눈에 띄게 낮았다. 피해를 봤다는 신고도 매년 증가추세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은 2021년 111건에서 이듬해 176건으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건만 74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9.6% 증가했다.
표준 약관이 제정되면 위약금, 청약 철회,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공정 관행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건중 계약관련 신청이 93.6%에 달한다. 특히 위약금 피해가 62.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스드메’ 비용에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0년 조사 당시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웹사이트인 ‘참가격’에서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의 값이 공개돼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결혼식 자금 부담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저출생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선 젊은층의 결혼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자는 만 35세(1987년생), 여자는 만 32세(1990년생)까지 결혼자보다 미혼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만혼·비혼이 일반화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결혼식장·미혼남녀 만남 지원이나 적극적인 난임 지원 정책 등 세밀한 지원으로 저출생 추세의 반전 시그널을 만들어 달라 ”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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