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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학스포츠 열정페이 안돼” 美 갑부 대학생 나오나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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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3Q]

조선일보

지난 3월 25일 미국 아이오와대학 여자농구팀 가드 케이틀린 클라크가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농구 디비전1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클라크는 나이키, 게토레이 등과 후원 계약을 맺어 310만 달러(41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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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스포츠협의회(NCAA) 이사회가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대학 스포츠팀 소속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미 언론들은 이 소식에 대해 “대학 스포츠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결정”이라며 큰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분쟁은 왜 일었고 이 합의는 왜 중요할까. 3문답으로 정리했다.

◇무슨 소송인가

미 대학 스포츠 리그를 관할하는 NCAA는 과거부터 때때로 반독점 소송을 당해왔다. 대학 스포츠라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NCAA는 ‘학생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는다’고 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독점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애리조나주립대 수영 선수 그랜트 하우스 등 스포츠 선수들이 2020년 ‘선수들이 이름·이미지·초상권 등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선수들은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여와 인기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열정 페이’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풋볼이나 농구 같은 종목의 대학 스포츠가 프로스포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대학은 입장권 판매와 중계권으로 큰 수입을 얻음에도 이를 선수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수들이 프로가 되려면 대학에서 뛰어야 유리하다는 점을 NCAA가 악용했다고 비난한다.

◇합의한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NCAA는 23일 합의를 택했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엔 전·현직 학생 선수들이 2017~2020년 NCAA의 제약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 10년에 걸쳐 27억7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앞으로 대학들이 스포츠로 얻은 수익의 22%, 대학별로 최대 2200만달러를 2025년 시즌부터 선수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합의문은 아울러 앞으로 8~10년 동안 선수 보상과 관련해 NCAA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뉴욕타임스(NYT)는 “NCAA가 40억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우려해 합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학이 선수들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향후 대학 스포츠의 사업 모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합의문엔 27억7000만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 대학별로 지급할 보상에 대해서도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 따라서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NYT는 “대학 스포츠의 수익은 대부분 남성 미식축구와 농구에서 나온다. 대학이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도 돈을 나눠줄지, 지원금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분배할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익의 22%’라는 한도를 두고도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스포츠는 통상 구단 수입의 50%를 선수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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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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