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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힘없는 매니저는 처벌돼도 되냐” 판사, 김호중 꾸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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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

조선일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24일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남관(왼쪽) 변호사가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비켜 달라는 듯 손짓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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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24일 오후 구속됐다.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지 보름 만이고,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선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김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7차례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낮 12시 30분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렸다.

검찰에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조영찬 부부장검사가 나왔다.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조 검사는 김씨가 사건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고, 소속사 관계자들과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 등을 설명하며 김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했고,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신 부장판사는 심문 과정에서 김씨가 사고 직후 20대인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지난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의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적극적·계획적 허위 진술 등을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 방해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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