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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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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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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산업부·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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