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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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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41억 전세사기’ 임대업자·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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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 추가 피해 회복 가능 참작”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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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전에서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41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대전 지역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41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브로커 A(42)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부동산 임대업자 B(45)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이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장 많이 가담한 B씨에 대해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B씨의 투자 실패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선고가 무겁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브로커 A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 전세사기에 적당한 물건을 찾아 준 것은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2019년 3월과 7월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타인 명의로 각각 인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7억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2년 5월까지 임차인 50여 명으로부터 총 4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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