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ETF 승인' 이더리움, 하반기 거래 시작… "60조원 유입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2대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이 주류 투자상품의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다.

조선비즈

이더리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각) SEC는 8개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의 공식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지 약 4개월 만이다.

SEC가 승인한 현물 ETF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비트와이즈 이더리움 ETF▲아이셰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 ▲반에크 이더리움 트러스트 ▲아크 21셰어즈 이더리움 ETF▲인베스코 갤럭시 이더리움 ETF▲피델리티 이더리움 펀드 및 ▲프랭클린 이더리움 ETF다.

SEC는 서한을 통해 “위원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해당 신청이 증권거래법 규칙 및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청 내용이 증권거래법 제 6(b)(5)와 제 11A(a)(1)(C)(iii)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법 제 6(b)(5)와 제 11A(a)(1)(C)(iii)는 각각 해당 상품이 사기 행위 방지와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돼 있는지,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가격과 정보가 중개인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다.

앞서 시장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꼽은 요소는 ‘증권성’여부다. SEC는 비트코인의 경우 금과 같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며 상품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하며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증권’으로 간주해왔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돼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된다.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 그레이스케일, 반에크 등은 SEC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히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수정 서한에서 각사는 신탁된 이더리움을 지분증명(PoS) 검증에 투입하거나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명시했다.

승인의 또 다른 핵심조건은 사기와 조작 등 불공정거래 방지다. SEC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밖 상품이므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줄곧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운용사들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고, CME와 포괄적 감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SEC의 승인을 얻어냈다.

운용사들은 이더리움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CME에 상장된 기초자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는 이에 “각 사가 제출한 수정 서면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이 CME에 상장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시장 조작과 사기행위를 간접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SEC는 “위원회는 이더리움이 사기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며 “위원회의 분석 결과 CME의 이더 선물 시장이 지난 2년 반동안 현물 이더리움 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시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제프 켄드릭(Geoff Kendrick) 스탠다드차타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승인 이후 첫 12개월간 약 150억달러(20조원)~ 450억달러(61조원)가량이 유입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더리움은 이날 낮 12시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1.19% 상승한 5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일전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주일간 28.8% 올랐다.

한편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8개 운용사들은 SEC에 S-1(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1이 승인될 경우, 오는 7월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T조선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IT조선 원재연 기자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