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장 (사진=장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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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l 장수=고봉석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1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청문회 대상으로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수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문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인사권 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청문대상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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