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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뉴스타파, 尹 비방 SNS 게시글 숨기는 법 전달"…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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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팀장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

檢, 신학림이 내부 직원인지 여부에 초점 맞춰 질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3.09.14.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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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 비공개 전환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뉴스타파 측이라고 공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뉴스타파 촬영팀장 정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씨는 뉴스타파가 대선 국면이었던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을 때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영상팀의 팀장이었다.

검찰은 정씨에게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제시하며 "2022년 3월6일 이 사건 보도 전 뉴스타파 텔레방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을 논의한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신학림 글을 보면 보도 음해가 나올 수도 있다. 저한테 비공개로 어떻게 바꾸냐고 물었더니 최근 글을 다 바꾼 것 같다'고 밝힌 것이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정씨는 "맞다"고 답변했다.

비공개 전환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정씨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알려드렸다"고 답변했다.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하는 것은 공인의 것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증인하고 신학림은 전화로 SNS 게시물 비공개 전환을 말할 정도로 친분이 있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그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뉴스타파의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조작된 인터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라는 촬영 영상의 음성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영상을 보면 녹음 경위를 설명했는데 회사에 '보고'라고 말하자 한상진이 끊으면서 '적절치 않다. 공개 결심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증인이 촬영한 인터뷰를 보면 한상진이 '이것만 딱 읽어줘'라고 하면서 신학림에게 프롬프터를 읽으라고 한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그는 해당 질문에 대해 "(수정 이유는) 잘 모른다. (프롬프터를 읽으라고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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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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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음성파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만배는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검찰청 직원이고, 조우형이 만난 것은 박길배'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걸 보도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봐줬다는 프레임이 약화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편집회의에서 빼기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이 신 전 위원장을 압수수색하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뭔가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증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관련 앱을 설치한 후 그 앱을 약 15분간 가동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 검찰은 정씨가 '신학림은 뉴스타파 직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매일 출근했는지 알고 있나,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지 알고 있나, 명함도 받고 월급도 받았는데 구성원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사의 질문을 제지하며 "그런 것은 증인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듯 하다"라며 "(증인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직원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공판 전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상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다만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중요 참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증인신문은 정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열리게 됐다. 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19일에도 뉴스타파 편집기자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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