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도 단속 안 하는 신호위반…이런 황색등이 국제 기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선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황색등이 들어오면 급제동하지 않는 이상 교차로를 그냥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운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경찰에 물어봤더니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황색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대법원 판결대로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실제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 도로에 설치된 경찰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도 황색이 아닌 적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반이라면서도 이걸 단속하는 건 경찰도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현행 황색등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황색등 규정이 도로 신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비엔나 협약'을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황색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도로교통법상 황색등 규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