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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4·3 김일성 지시" 태영호 의원 상대 손배소송 변론종결…7월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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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사건 규정에 따라 희생에 대한 평가 달라져"

태 의원측 "허위사실 아니고, 명예훼손도 해당 안돼"

뉴스1

제주4·3유족들이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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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유족들이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23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대표자 김창범)와 4·3 수형 희생자, 희생자 유족 2명이 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특히 원고측엔 1949년 7월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받고 7년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영종씨(93)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사건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희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제주 4·3 김일성 지시설 을 주장한 태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하고, 태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반면 태 의원측 소송 대리인은 추가 변론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원고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는 기존 변론으로 대체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5분 선고기일을 연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원고측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 의원은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 100원이다.

현재 원고들은 태 의원이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공개발언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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