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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명품가방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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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입장 유지…수사 가이드라인 오해 살 수 있어

야당, 특검 공세 전망…여당에서도 김여사 사과 필요 주장

뉴스1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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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 없이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25일 대통령실에 수심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수심위는 어디까지나 권고하는 역할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인 만큼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부 의견에 영향 줄 수도

다만 대통령실로서는 수심위의 이번 결론이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1차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되나 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사를 밝히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다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심위 결과에 따라 야당의 특검법 공세도 강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는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어제 결정으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 내부에서도 1차 수심위 권고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수심위 결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부 의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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