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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왕의 DNA' 교육부 공무원, 정직 처분…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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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요구하며 이른바 '왕의 DNA'(유전인자)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녀를 교실에 혼자 뒀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 등이 신고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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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이 고발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신고 이후 교체된 새 담임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고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이 사건은 같은 해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11일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한 것 외에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밝혀 압박을 가했던 사실은 없었다고 봤다.

다만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B씨는 경찰 수사 개시 이틀 만에 직위 해제됐고,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왔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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