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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속보] 대법원, '40년 지속' 혼인 무효 판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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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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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기존 혼인 관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984년부터 유지되던 관련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혼인을 무효로 바꿔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양육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만들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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