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 미뤄져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 담길 것으로 기대
"보증 가입 기준 126%, 다시 완화 없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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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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