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정훈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이 손을 놓고 있고, 일본제철에 동원된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도 16개월째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나.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제매각 사건을 신속히 팔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매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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