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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반론보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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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월13일자 <김용원 “나는 기각” 한마디로…37개 진정사건 무더기 기각>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은 “2023. 12. 7.에 개최된 침해1소위 회의에서 상대 위원과의 사이에 해당 기사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안건 처리를 한 사실은 없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인용 및 전원위원회 회부’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신문은 지난 4월21일자 및 같은 달 22일자에 <이종섭과 통화 뒤…“박정훈 대령 보호의견 안 낸 군인권보호관”>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은 “2023. 8. 9.자 군인권보호관의 성명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설명하고 그 이행을 요청하기 위한 필요에서 통화하였고, 위 통화 이후 태도를 돌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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