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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세사기 피해 1627명 추가 인정…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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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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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1년간 1만7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를 인정받아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없다고 밝혀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는 가결,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진행됐다. 지난 3월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받은 이후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호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우영(가명)씨는 쿠키뉴스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받은 것은 대환대출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낮아진 점에 부담은 덜었지만 최우선 변제금마저 보상을 못 받는 등 피해가 크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로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담긴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A씨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의신청을 제기 후 사망 당일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통해 최우선 변제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강행에 나설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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