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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텐트 사라진 안산 방아머리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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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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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해변을 뒤덮고 있던 대형 텐트들이 모두 사라지고, 곳곳에 나뒹굴던 쓰레기들도 거의 없어지면서 쾌적한 나들이 명소가 됐어요."

경기 안산시가 고시를 통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변을 가득 덮었던 텐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22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폭 50m, 길이 970m의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은 백사장에서 해수욕과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워 월평균 2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야영과 캠핑,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해 시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특히 매년 5월에 접어들면 방아머리해변 백사장 전체가 텐트로 덮여 거대한 텐트촌을 방불케 했습니다.

시가 텐트 설치 등을 못하도록 계도했으나 이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텐트와 대형 쉘터 등이 지난해 5월부터 감쪽같이 사려졌습니다.

시가 해변을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5월 4일 자로 이 해변에서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공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는 텐트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관광객 편의를 위해 그늘막 및 파라솔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고시 덕분에 해변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던 텐트 등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텐트 설치 등의 행위 제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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