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절차 압박” 유족 “기간 단축 스트레스”…구 “연장 가능”
22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2년부터 질병휴직심사위 제도를 만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휴직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숨진 공무원 A씨도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지난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질병휴직 심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울증·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진단받은 그는 휴직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사위는 휴직 3개월만 부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병가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의 병가 심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심의·처리한다. 이들 위원회에 의료진이 포함되면 진단서뿐 아니라 개인 진료기록도 요구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질병휴직 신청자에게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든 ‘위원회’ 심사는 압박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A씨가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내고 그중 한 가지 진단에 대한 휴직을 인정받아 6개월에서 3개월로 준 것이다. 3개월 후 필요하면 휴직 연장이 가능했고, 아픈 분의 휴직을 막을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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