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윤규근 총경(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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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피의자들에게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자신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는 윤 총경을 맞고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22일)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소장에 "잘못을 뉘우치고 자중자애하기보다 직원들로부터 '갑질' 등 만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로 인한 제보로 고발 당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하 직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제보자 색출, 고소인을 상대로 보복성 고소 등 파렴치한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위는 또 윤 총경이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범인 김 모 전 수원여객 이사가 캄보디아로 도주할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과,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부정 대출 연루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부터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고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고, 해당 감찰은 '불문 종결' 처리됐습니다. 윤 총경은 이후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직위해제 됐다가 현재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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