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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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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음주량 진술과 증거 대조…소속사 "소주 10잔 정도"

사고 원인, 주취인가 실수인가…위험운전치상 혐의 쟁점

뉴스1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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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22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후 김 씨가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한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구체적인 음주량과 음주운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영장을 신청한 배경으로는 김 씨의 진술이 그동안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과 모순돼 김 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뉴스1에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량에 대해 식당 및 업소에서 총 소주 10잔 정도 마신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순간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소주 10잔'이 아니라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와 음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김 씨 측 주장도 경찰이 적용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형량이 더 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문제가 된다. 김 씨 측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상당히 취해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입증되려면 '음주량 그 자체'보다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얼마나 곤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의지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대표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미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었다거나 말이 어눌했다거나, 운전 당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며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음주 사실 외에도 운전자의 운전 상태,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정황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대리 자수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수사기관을 적극적·조직적으로 기망하려 한 정황이 다수 있어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사건 초기 김 씨 대신 경찰에 거짓 자수한 매니저 A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는 자기 의사에 따라 김 씨 대신 자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모 정황상 A 씨가 사건 은폐 과정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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