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피해자 측 "엄중한 처벌 내려달라" 요청

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선고 이후 작품 다수 철거 되기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4)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 화백 (사진=뉴시스DB) 2022.10.2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4)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화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1심 판단 유지 이유를 밝혔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 당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임 화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은 "10여 년 고통을 견뎌온 뒤 어렵게 고소한 이후에도 (임 화백이) 반성하지 않은 채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임 화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민중미술가 1세대' 임 화백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각언어'로 정권에 대항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미술가로서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았는데, 기념비적인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고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리기도 했다.

그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서울시 중구 남산공원 기억의 터 내 설치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대검찰청에 전시됐던 이준 열사 흉상 등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대검 측은 임 화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작품을 철거했다.

특히 서울시는 작품을 철거하면서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 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