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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檢, 옵티머스 판매사기 수익 36억 회수…NH투자증권 등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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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등, 투자자들 원금 보장해 대부분 지급

범죄수익 회수금은 구상권 갖는 펀드판매사에게 환부

뉴시스

[서울=뉴시스]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기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36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줬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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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기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36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부패재산 특례법 6조에는 범죄피해자가 부패재산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환부 조치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갖게 된 펀드판매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NH투자증권 등의 펀드판매사들이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원금은 대부분 보장됐으며, 옵티머스에 대한 구상권은 펀드판매사들이 갖게 됐다.

이번 검찰의 확보한 범죄수익 36억원은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펀드판매사 등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매사들 스스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전망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여 명의 투자자에게 약 1조3500억원을 모집한 뒤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펀드돌려막기 등을 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옵티머스 상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벌금 5억원과 751억7500만원 추징명령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대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공동으로 약 1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함과 아울러 민사소송 등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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