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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나 왜 저랬지" 괴로운 사람들 몰렸다…흑역사 '지우개 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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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게시한 개인정보, 30세까지 삭제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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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해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챌린지 영상이 진학 이후 뒤늦게 놀림거리가 되자 삭제를 시도했지만,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해 곤욕을 치렀다. 전화번호 없이 이메일 주소만 공개된 고객센터는 오늘도 감감무소식이다.

#고등학생 B양은 입학을 앞두고 인터넷 고민상담 게시판에 자택주소를 공개하며 고등학교 배치를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 게시판은 문의글에 답변이 달리면 삭제권한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돼 B양은 자신의 자택주소를 삭제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우개 서비스'의 처리건수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1만6518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절 인터넷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검색제한(블라인드) 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은 이름·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글·영상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위에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검색제한 등 조치를 요청한 뒤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개인정보가 없거나 19세 이후에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의견수렴을 통해 올 초부터 지원대상인 게시물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온라인 게시물 삭제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3~25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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