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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파타야 살인’ 용의자…경찰,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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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이아무개씨가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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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26)씨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이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씨를 구속할 때는 살인방조로 혐의 수준을 낮췄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강도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유기징역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영장 발부를 위해 당시 확인된 혐의(살인방조)만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명을 변경했다. 협박·공갈미수·강탈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관광 목적으로 타이에 갔던 ㄱ(34)씨가 11일 타이 파타야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m 깊이의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ㄱ씨 주검은 시멘트로 채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다. 신체 일부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타이 경찰은 이아무개(26)·이아무개(27)·김아무개(39)씨 등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이(26)씨는 ㄱ씨 주검이 발견되기 전인 9일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지인 전북 정읍에 있다가,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또다른 이(27)씨는 캄보디아로 달아났다가 13일 현지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미얀마로 달아난 상태이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이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타이·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하고 있다.



신경범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이(27)씨가 국내에 송환되는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아직 김씨를 붙잡지 못한 상태라서 구속된 이(26)씨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을 자세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이들을 주범과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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