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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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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땐 살인, 구속 땐 살인방조 혐의 적용

돈 뺏을 목적으로 피해자 납치해 살인 판단

조선일보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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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한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20대 )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4일쯤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한국인 A(30대)씨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 진술과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확인한 사실 관계, 증거 등을 토대로 이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살인 등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할 때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혐의를 살인방조로 바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씨가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당시에는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긴급체포 기한이 도래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방조를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조사하면서 죄명은 추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모두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이씨가 공범과 함께 사전에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다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국 경찰은 현지 언론에 이씨 등 공범 3명이 피해자에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에 태웠고, 의식을 찾은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법(338조)으로 규정돼 있다. 형법(333조)에는 강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만큼 이씨가 피의자들과 함께 강도로서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강도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살인죄(250조)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송환을 추진 중인 공범과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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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언론이 용의자 2명의 사진과 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더 네이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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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7일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대사관에 “모르는 남자가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와 ‘A씨가 마약을 물속에 버려 손해를 봤으니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밧(약 1억1200만원)을 몸값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고 한다. 일당이 협박 전화 등을 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태국 경찰은 방범카메라를 통해 한국인 남성 2명이 지난 3일 오전 2시쯤 A씨를 차량에 태우고 파타야 방향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파타야의 한 호수 근처에 있는 숙소를 빌렸고 다음 날인 4일 오후 9시쯤 픽업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잠수부를 호수에 투입해 검은색 드럼통을 발견했다. 통 안에는 A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A씨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

현재 구속된 이씨를 제외한 공범 2명 중 1명인 또 다른 이모(20대)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10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체포됐다. 나머지 공범 김모(30대)씨는 태국 주변국인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돼 현지 경찰 등이 추적 중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과 태국 등 양국에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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