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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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성 진통제를 10여 차례에 걸쳐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대병원 A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수술한 환자 B 씨 대신 그 가족인 C·D 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10여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옥시코돈은 암 환자 등에 처방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서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있다.
A 교수는 애초 B 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 씨가 통상적인 처방 주기보다 빨리 약을 복용한 뒤 병원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D 씨에게 처방전을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해 반성한다"며 "의사로서 환자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6월 중 A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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