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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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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정치테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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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6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둔 1월 2일 발생한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자 선거 범죄"라며 "김씨는 자신과 이념적·정치적으로 반대인 피해자를 괴물로 비유하고 악마화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장기간 범행을 계획한 것도 이번 공판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마련해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이전에도 5번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으며 결국 실현했다"면서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와이셔츠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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