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전 울산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황 당선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설범식)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며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실체가)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황 당선자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송철호 후보의 청탁을 받아 상대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및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관들을 부당 전보조치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황 당선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송철호 당시 후보는 2017년 9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청탁했다. 당시 송철호 캠프는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 동생이 아파트 사업권에 개입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비위첩보를 제공했고, 이 첩보는 가공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다. 울산경찰청은 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김 시장 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시장은 결국 낙선했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고소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서류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지능수사대장을 수사 2계장으로, 경위들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시켰다.
황 당선인은 1심에서도 ‘정상적인 비위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첩보서에 따라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 기능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했다. 황 당선인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과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과 황 당선인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면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황 당선인은 기소된 후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