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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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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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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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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잠원동 아파트를 비롯해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양 당선인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대출알선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양 당선인과 가족들이 사용하던 휴대폰, 컴퓨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양 당선인과 가족들이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에 대해 이뤄졌다. 양 당선인은 2020년 8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75%지분으로 31억 2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듬해 4월 대학생이던 딸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대부분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결과에 따르면 딸이 사업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서에 나온 5개 업체가 허위였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 2건, 대출 발생 전 폐업한 업체 1건,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업체 1건, 명세표에 기재된 주소지가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업체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중앙회는 이달 초 관련자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들 위조·허위서류들에 대해서는 이미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과 가족들은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의힘 등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그는 후보시절이던 지난 3월 부정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편법 대출’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없다’며 사기대출을 적극 부인했는데 이 부분 또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 공직선거법,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진행중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는 양 당선인의 대출사기, 문서위조, 대출사기 부인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동근 부장검사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평검사 2명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꾸려 수사중이다.

양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잠원동 아파트를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신고한 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는데 이 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중이다. 검찰이 양 당선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14일 경찰은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로 수사기관이 나뉜 것은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조치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이와 연관된 범죄로 한정되면서 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및 선거사무장이 연루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택 매수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혐의를 수사권의 한계로 인해 기관이 나뉘어 수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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