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회고록 '불참 통보에 여사에 초청장' 설명과는 배치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를 뒤엎는 설명을 내놔 주목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측은 당초 지난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여타 외교일정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 장관의 참석이 어려움을 인도 측에 통보했다.
이후 인도 측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다. 이에 정부는 문체부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
인도 측은 우리 측의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임 시절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도 했다.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애초에 인도 측은 해당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외교 장관을 초청했으며 이후에 우리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과는 배치된다.
외교부는 아울러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다며 김 여사 관련 예산은 "주관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라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