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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 인생 종쳤다” 전 애인에게 ‘2번 신고’ 당한 50대男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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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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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곧바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며 또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1시5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헤어진 연인 B씨(50대)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자신과 애인 사이였던 B씨에게 찾아갔다. B씨가 찾아온 A씨를 112에 폭행으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게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흉기까지 소지한 채로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난동을 피웠다. 그는 흉기를 든 채 B씨와 가게 종업원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내 인생 종쳤어”라며 욕설과 함께 B씨의 얼굴에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는 그가 경찰의 고지를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자 B씨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사법 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은 총 89건 발생했다. 검거건수도 8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100%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총 폭행건수 16만7283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이었던 경우는 4313건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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