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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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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 지시여부 두고 서로 진술 엇갈려

조선일보

해병대 1사단 포병 7여단장(왼쪽)과 11대대장이 19일 오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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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7여단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후 1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11포병 대대장(중령)과 7여단장(대령)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305일 만이다.

이날 낮 12시40분쯤 경북청 형사기동대 청사에 도착한 군복 차림의 7여단장 A대령과 이보다 10분 뒤 모습을 보인 11포병 대대장 B중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군복 차림으로 변호인과 동행했다. 이들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수중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11포병 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오후 10시~11시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간부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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