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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쯤 원주시 자기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 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면허 없이 4.2㎞ 구간을 운전했다가 또다시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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