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벌금 30만원
“오토바이 음주·무면허만 6차례”
“오토바이 음주·무면허만 6차례”
춘천지검 원주지청[연합뉴스] |
검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70대가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 14일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 집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몰고간 혐의가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그해 10월 출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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