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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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원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밤 9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를 크게 웃도는 0.186%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중에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는 하반신이 절단되고 머리를 다치는 등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B씨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에게 적용된 2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8년11개월이었으나,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를 웃도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피해 복구를 해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 범행으로도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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