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장기 지연, 시행자 별도 손해배상 어려워
입주자모집공고 대로 분양계약 안한 경우는 가능
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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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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