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정부 '2천명' 근거는 특별한 것 없어"…결국 '공공복리'가 이겼다 뉴시스 원문 박영주 입력 2024.05.17 2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