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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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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딸에 현금 송금’…검찰, 전 청와대 인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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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주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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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 간에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2월 전 춘추관장 유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유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씨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이어서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내린 것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계약직 행정요원 출신인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석연찮은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돈이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에게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전주지검은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과정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서씨를 채용해 준 대가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A씨 아버지는 김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A씨 본인도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 약 5년 동안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언론에서 A씨를 두고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청와대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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