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뉴스1 |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법원 선처로 실형을 면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50대)씨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통상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A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씨를 헌신적으로 돌봐온 점, 백혈병에 걸린 자신을 대신해 B씨를 맡아 줄 곳이 없다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한 주거지에서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았던 B씨는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종종 발작을 일으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또 사건 6년 전부터는 뇌 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복부에 삽입한 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했다.
A씨는 아들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우울증을 앓았다.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았다.
그러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 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장애인 단체 직원, 지인, 유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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