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장치 격돌
이복현 금감원장도 입장 선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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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vs 상법'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치를 두고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격돌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기세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라는 명분과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의 범위와 강도를 두고 차이가 분명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 의무의 충돌 등 부작용 우려가 많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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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의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침해되자 상법을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상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상장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최 부총리는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고치겠다"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주보호 원칙 등에 대해서는 "물적분할 시에 모회사 주주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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