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산세관은 국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위조품을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세관이 A씨에게서 압수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2024.5.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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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서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위조품을 55만~158만원 상당 정품 가격보다 약 60% 싼 22만~70만원에 팔았다.
이 위조품은 정품과 같은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추고 있었다. 정품 특유의 독자적인 OS(운영체제)마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구매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위조품을 구입했다.
마산세관은 이 위조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 문의 게시판에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는 판매자 답변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 게시글을 다수 확인했다.
마산세관은 또 A씨가 위조 스마트폰과 함께 유명 브랜드 블루투스 스피커 정품 등 물품 9300여점(약 46억원)을 수입하면서 포탈한 관세와 가산금 규모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공식 사후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는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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