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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정우성, 남편 아닌 아빠 역할만…“문가비 아들이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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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연합뉴스, 문가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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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35)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 성씨(姓氏)에 대해서는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른다. 부모 합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해당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이다.

김미루 변호사는 “결혼은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우성이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문가비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킨 뒤 자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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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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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나는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정우성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혼외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상속권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법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정된 아이에게 법적인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행사한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유일한 자녀라면, 또 정우성이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우성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소영 변호사는 ‘혼인의 의무’ 관련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불행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다”라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며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다. 이건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 지켜보는 팬들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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