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진술과 흡사"…이르면 7월 변론 종결하고 선고일 지정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용 전 부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2심 재판에서도 '햇빛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달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 내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5분 단위로 촬영된 것으로, 회의실에 강한 햇빛이 드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사진을 제시하며 "오후 6시쯤에는 눈이 부실 정도의 햇살이 비치는 게 확인된다"며 "이와 관련한 증언 내용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런 증거를 낸 것은 김씨가 유원홀딩스 회의실에서 금품을 수수할 당시 햇빛의 강도에 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증언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1심에서 유씨 등은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께 유원홀딩스 건물 회의실 안으로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증언했다.
김씨 측은 오후 6시는 저녁이라 햇빛이 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시점과 같은 태양의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사무실 내부 사진을 재판부에 냈고, 1심은 유씨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했다.
지난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자 재판부는 "마침 3년 전 그날과 같은 시기인 5월 3일이 다가온다. 검찰이 그날이나 그 전후로 시간별 사진을 찍어달라"며 "그날을 그냥 보내기에는 아깝고 검찰도 공소유지에 자신있다면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사진을 본 후 "올해 5월 2∼3일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 해도 잘 들어왔는데, 2021년 5월 3일은 날씨가 아주 맑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이르면 7월에, 늦어도 8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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