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발견했다면 위험한 상황"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지난해 8월 24일 원전 부지에 오염수 탱크가 가득하다. 후쿠시마=지지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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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매뉴얼 위반 등 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규제위는 당시 늦게 발견했다면 주위에 영향을 줄 사고였다고 판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리스크 관리가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위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가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근거한 실시 계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 2월 7일 원전 소각로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약 1.5톤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닫혀 있어야 할 배기구 밸브가 실수로 열려 배관에 남은 오염수와 세정용 물이 섞여 배기구로 흘러나왔다.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 총량은 220억 베크렐(Bq)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외부에 미친 영향은 없고 바다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뒤늦게 직원 대상 리스크 점검 시행
그러나 규제위는 도쿄전력의 설명과 달리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문제 삼았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 오염수가 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규제위는 '발견이 늦었다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위는 도쿄전력이 작성한 작업 매뉴얼(절차서)과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 과정이 일치하지 않았고, 작업할 때 밸브가 닫혀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규제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지적하며 "(도쿄전력의 관리가) 바보 같다"고 비난했다. 오염수 누출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을 청소하던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튀어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정전으로 오염수 방류 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엔 굴착 작업 중 전원 케이블이 손상돼 발생한 정전으로 약 6시간 동안 오염수 방류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부터 모든 원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쿄전력의 허술한 리스크 관리가 드러났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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