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가만두지 않겠다”…거친 항의에 교육 당국 ‘고발’ 맞대응
학생인권·교권보호 개별조례 폐지, 통합조례안 추진 놓고 이목 집중
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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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B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오산경찰서는 A씨의 소속 경찰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담임교사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이달 8일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C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쯤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인 C씨 등이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인 D 교사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교사에게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교사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의 조처는 해당 초등학교가 D 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C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뒤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 같은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은 최근 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 교육청의 통합조례 추진에 일부 교사와 교사 단체들은 “누더기 조례안”이라거나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9일 도의회에서 도 교육청이 주최한 통합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선 “실제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시됐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선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조례안이 현실화하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모두 후퇴하는 대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외형상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새 조례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산·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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