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BTS 뷔. 뉴스1 및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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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의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특혜에 대해 답변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또는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뷔와의 문자 내용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한다”며 “제 생일에도 새벽에 군대에서 축하 문자를 보내줬다”고 친분을 자랑한 바 있다.
뷔는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민 전 사내이사의 생일은 12월 16일로, 뷔가 입대한 지 5일이 지났던 시점. 이에 ‘훈련병 신분인데 새벽 시간에 휴대 전화를 사용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뷔는 지난해 12월 입대했으며, 민희진의 생일은 입대 닷새 뒤였다. 이에 뷔가 입대한 지 닷새 만에 새벽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자해 특혜를 의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뷔가 유명 K팝 아이돌이라 핸드폰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주장하며 “훈련병은 주말에 한 시간만 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예약 문자도 보낼 수 없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방부의 답변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뷔는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폰을 불출 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어도어 사내 이사직 사임 사실을 밝혔다. 이에 관해 어도어는 “일방적인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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