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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부산 유튜버 살해 50대 ‘보복살인죄’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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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당시 ‘살인죄’에서 바꿔

법정 형량 더 무거워

조선일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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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법원 앞에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적용한 죄명을 구속 당시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바꿔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 A씨를 구속했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넘겼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규정돼 있어 보복살인죄의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거나 타고 달아날 렌터카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오랫동안 갈등 상황을 빚어왔던 점, 그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와 계획에 의한 보복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살해된 B씨는 폭행 피해자로 각각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A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이날 제출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복살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연제경찰서 정문 앞 포토라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엔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기도에, B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유튜버로 알고 지내다 방송내용 등을 두고 지난 1년여 동안 서로 비방·폭행 등 100여 건의 고소전을 펼치고 재판들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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