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故조석래 효성 회장 “형제 우애 지켜달라” 유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형제의 난’ 차남에 유류분 지급 뜻 밝혀

쿠키뉴스

고 조석래 명예회장 영결식장 모습. 효성그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 고발로 갈등을 빚는 세 형제에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서로 고소 고발 중인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유언장에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며 ‘형제의 난’이 본격 시작됐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는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나자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각 형제들 2.25%씩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