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이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총장을 고립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으로 임명하고, ‘조국 수사’ 등을 이끌었던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하는 등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윤 총장은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은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사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다. (법에 규정된)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인사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난 이 총장은 ‘인사가 너무 빠르다. 연기해달라’ 등 여러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한 법조인은 14일 “윤 대통령이 자신이 총장 시절 당한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인사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인사 협의권 붕괴에 그토록 분노했던 윤 대통령이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서포터즈 벗 3주년 굿즈이벤트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